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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군수, A과장 읍참마속(泣斬馬謖)해야

[사설] 민선 7기 강도 높은 청렴대책 추진과 신상필벌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9.02 20:15
  • 수정 2018.09.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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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공무원노조에서는 지난 16일, 내부 성명을 통해 "2016년 11월 22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완도군청 수산양식과와 안전건설과 2개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업체에 예산과다 집행 돌려받기와 허위출장으로 빼돌린 금액 7천7백여만원에 대하여 해당 간부공무원 2명과 납품관계업자 등 8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2017년 7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2018년 1월 업체는 무혐의, 간부공무원 2명은 기소유예라는 판결이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민선 7기 신우철 군수는 청렴과 부정부패 척결은 시대적 과제로 뼈를 깍는 각오로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공직자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 청렴완도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 "A과장은 공직 선배로서 일말의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당장 조직에서 물러나라" "완도군수는 신상필벌 약속을 지키고 A과장에게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당장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완공노가 공직사회 내무망에 올린 성명서의 A과장은 그 분야에선 출중한 실력과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가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군의원 일부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이번 사건의 경우, 중앙정부사업을 완도군으로 유치해 오기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했을 뿐 결과적으론 완도군엔 이익적 측면이 큰데 이를 문책할 경우, 앞으로 누가 중앙정부에 가서 그런 예산을 챙기겠냐며 A과장을 두둔하는 여론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기소유예다. 즉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신 군수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처럼 판단내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삼국지로 가보자. 마속은 삼국지의 제갈량이 가장 아끼던 장수였다.

제갈량은 스스로 전투에 자원한 마속에게 산기슭의 좁을 길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지만, 마속은 이를 어기고 패했다.

돌아온 마속에게 몇몇 장수들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간청했으나 제갈량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군율을 집행했다. 그러며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보였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이다.

결국 법은 옳은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이성적 당위성으로는 부족해 제갈량은 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감성을 억누르고 법치 바로 잡았다. 그런 결단이 지도자의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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