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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 성희롱 사건, 강사 ‘직무정지’만 하고 끝나나

인솔 및 지도교사 교육활동 반드시 참여”도교육청 체험학습 지침 위반 책임은?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9.24 15:37
  • 수정 2018.09.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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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여중생들 성추행 관련 KBS뉴스 보도화면.


전남의 한 수련회에서 강사가 완도여중생들에게 속옷 입은 사람을 손들게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이 해당 강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나 인솔교사나 교육관청 등은 관리소홀 책임이 없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완도여중은 1학년과 3학년은 수련회, 2학년은 수학여행을 전남의 한 수련관으로 갔다. 그 가운데 1학년 학생 80여명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체험 연극수업을 들었는데, 30대 남자강사가 학생 모둠을 만들면서 난데없이 ‘속옷을 입은 사람’끼리 모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수련원 관계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부적절한 단어, 속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강사의 진술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심지어 수련회에 참가한 7명의 학생들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강사가 자신들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간지럽히고, 무릎과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했다고 주장했으며, 함께 참여한 40여명의 학생들도 이런 장면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은 수련관 해당 강사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경찰도 강사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학생보호의 책임이 있는 교사들과 교육관청 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문책은 일언반구도 없어 위탁관리업체 레크리에이션 강사에 대한 직무정지로 이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교육청의 체험학습(현장안전 지도) 지침서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교육활동에 반드시 참여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고 예방에 주력(식사시간 포함)한다”고 인솔자가 반드시 입실해 아이들의 참여 상황을 살피게 돼 있다. 

당시 교사들은 수련관으로 학생들을 인솔한 뒤 수업에는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관계자는 “(인솔 교사들은) 3학년 학생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등산을 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에 대해서 순회 지도를 하고 환자를 간호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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