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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씨의 다시 재판받을 권리

[완도 시론] 박준영 / 법률사무소 새봄 변호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10.12 10:59
  • 수정 2018.10.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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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 법률사무소 새봄 변호사

김신혜 씨 재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곧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재심개시결정은 2015년 말에 내려졌는데, 검찰의 불복으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인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고통을 잘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사건에 계속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심과정에서 받은 여러 도움의 의미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재심이 확정된 이상 간략하게라도 언급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제작진의 도움이 컸습니다. 방송 제작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그리고 방송을 통한 공론화가 재심개시결정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한 변호사님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자진해서 변호인단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변호사님께서 해남과 청주를 오가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현장검증 당시 경찰의 강요 등을 목격했던 의경, 당시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관, 제약회사 관계자, 김신혜 씨의 옛 친구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도움의 결과물은 증거로 제출되었고 재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김신혜 씨 동생으로부터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고 이 사건에 뛰어든 고상만 인권활동가 그리고 재심사유 수집을 위해 완도를 오가며 함께 했던 박상규 기자에게 미안한 마음 큽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김신혜 씨 사건 변호를 통해 배운 점도 많습니다. 스토리 펀딩 독자들이 단 댓글에 답변하면서 소통했습니다. 때로는 설득도 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여러 가지 논리를 여기서 찾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의 본질적 의미를 고민케 했습니다.

‘무기수 김신혜의 다시 재판 받을 권리’를 명함에 새겨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삐끼’처럼 이 명함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열정을 갖고 열심히 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상황이 아쉽습니다.

변호인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억울한 사건이라는 생각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꼭 정의로운 결과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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