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구시대 유물 관사, 폐지·용도변경 등 ‘공론화’ 필요해

2006년 매입 군의회 관사도 장보고대교 개통 후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효용성 작아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11.09 09:28
  • 수정 2018.11.26 21:35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관사가 있는 삼호 그린빌.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들은 대표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꼽힌 관사를 경쟁적으로 없애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관사가 “일재 잔재이자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며 ‘관사 폐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10월 예산 낭비와 낮은 활용도를 이유로 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중앙정부가 권고하자 대다수 지자체가 단체장 관사를 폐지했지만 아직도 운영하는 곳은 많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업무를 시작하자 곳곳서 관사 사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전임 윤장현 시장이 없앴던 관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다.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입장을 철회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무안군 오룡산 자락에 있는 ‘호화 한옥’ 관사에 입주했다가 논란이 일자 관사 폐지를 선언했지만, 한옥 관사 대신 다른 관사 임대 때문에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 중 광양시장과 화순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완도군수, 진도 군수 등은 여전히 관사를 쓰고 있다. 도 단위 광역 단체장은 도청소재지에 머물 곳이 없다는 이유라도 있지만 기초단체장은 이런 변명조차도 궁색하다. 

민선 출범 이후 관사는 상징성뿐 아니라 효용성 면에서도 그 수명을 다했다. 민선 출범 이후 지자체장은 관내 주민들 가운데서 선출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른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전남 대부분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형편인데 관사를 존치시키는 것도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다.

완도의 경우 군수와 의회 모두 관사를 사용 중이다. 의회의 경우 섬 출신을 위한 배려로 2006년 관사를 매입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장보고대교 개통 등으로 지역통합과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실제로 관사를 이용하는 의원은 2명 정도이고,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회기 중이나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구시대의 관치유물인 관사, 이제 폐지나 용도 변경 등 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급여를 받고 있는 바, 그 효용성도 명분이 없다고 보여진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