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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A 군의원 후보 고발

증빙서류 3건 420여만원 허위기재 등 선거비용제한액 3,800만원 더 많은 304만원 초과 지출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11.09 09:44
  • 수정 2018.11.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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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에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의 혐의로 완도군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완도군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빙서류 3건 420여만 원을 허위기재 하였고, 선관위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220여만 원을 회계처리 하였으며, 선거비용제한액 3천 8백만 원보다 304만 원 초과 지출했다.

그러나 완도군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A씨와 관련해 확인된 것만 상당하다.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추가로 선거비용 초과 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검찰에 고발된 이 사건은 완도경찰서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3조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 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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