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난 11월 14일 완도에서 생산되는 ‘완도 황칠’의 나무와 잎의 원산지가 완도군임을 증명하는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일종의 상표로 지역 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되어 품질 기준을 규정해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황칠나무 및 황칠나무 신선한 한 잎의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의 함량을 검증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완도의 황칠나무는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이 1.34 w/w%로 타 지역의 황칠 잎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어 통풍,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에 유효한 특성을 갖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소비자가 완도 황칠 제품을 신뢰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