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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받아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12.07 09:18
  • 수정 2018.12.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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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완도해상풍력·금일해상풍력 2개의 사업이 지난달 16일 개최된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통과됐다.
지난달 21일 전기위원회(http://www.korec.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제224차 전기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총 15건의 심의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완도해상풍력과 금일해상풍력을 포함한 12건은 허가기준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3건은 조건부 허가 1건, 심의보류 2건이었다.

이번에 완도에 발전사업 허가가 난 2건 중 완도해상풍력은 단지 규모가 148.5MWFH 한국서부발전과 한국해양기술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금일해상풍력은 총 단지 규모는 600MW인데 이번엔 200MW를 신청해 먼저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남동발전과 완도군, 청해레미콘이 지난해 11월 공동개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산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전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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