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생존권 위협, 광어 배합사료 의무사용 결사반대”

(사)완도광어양식연합회, 해수부‘배합사료 활성화 현장설명회’서 거센 반발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1.19 11:25
  • 수정 2019.01.19 11:2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2022년 넙치(광어)에 대한 배합사료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 완도 광어양식 어업인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해수부는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하 현장설명회를 장보고기념관에서 양식어업인(넙치, 조피볼락 등) 및 관련업계, 지자체, 수산과학원, 사료협회 등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그런데 해수부 수산양식과장의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회라기보다 광어양식 어업인들의 배합사료 의무사용 결사반대를 위한 성토의 자리였다. 이날 모인 광어양식 어업인들에게 배합사료 의무화는 높은 가격과 품질 불신 등으로 양식어업인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했다.

(사)완도광어양식연합회 곽홍재 사무국장은 “무조건적인 배합사료 의무화 시행은 안된다. 연어는 배합사료를 개발했지만, 광어는 연어보다 장이 짧아 소화력이 떨어지고 생사료에 대두박이 많이 사용돼 소화가 어렵다”면서 “비싼 배합사료의 가격은 양식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이다. 13,000원짜리 광어가 20,000원이 된다면 소비가 많이 되겠느냐. 육질 또한 크면 클수록 떨어져 향후 소비확산에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현장 양식어업인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