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는 18일 군의회 ‘의정비 결정’ 주민공청회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1.19 11:40
  • 수정 2019.01.19 11:4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결정을 위해 오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이상일 경우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언론, 사회단체, 군 의회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지난 11월 16일, 11월 26일, 12월 3일까지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완도군 의회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월정 수당은 현재보다 19% 인상된 연 2,178만원으로 의정 활동비는 현재 기준과 동일한 1,320만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철도 운임 등 일부 규정을 하향으로 조정하고 국외 여비도 의장, 부의장의 지급 기준을 일반의원 지급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주민공청회는 ▲의정비 및 여비 결정 결과와 이유에 대한 설명 ▲발표자간 상호 질의・답변 ▲방청인 의견 제시 등으로 진행되고 현장에서 설문서를 배부하여 참석자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심의회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 의견 발표자 신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아 17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회에서는 18일 주민 공청회 여론 수렴을 반영하여 21일 최종 의결을 통해 2019년 완도군의회 의정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