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 충분히 추진 가능 사업임에도 153억여원 예산 불용처리”

군의회, 2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지적 6건·제도개선 83건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1.19 15:16
  • 수정 2019.01.19 15:2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이월조서 누락, 사업 미추진, 행정절차 지연, 담당공무원의 예산처리 미숙 등의 사유로 153억여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9일간 진행된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완도군의회는 지난달 5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정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인철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난 20일 제265회 정례회에서 채택했는데, 분야별 지적사항 6건, 제도개선 83건으로 총 8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우수사례 2건을 발굴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3건으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예산회계·해양수산·지역개발 각 1건씩이었다.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한 내용은 2018년도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지월양 풍력발전 개발행위 업무 소홀, 2017년도 세출결산 잔액(불용액) 발생에 관한 사항,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완도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독업무 소홀 등 총 6건이었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최정욱·허궁희 의원 각각 11건, 박재선·김양훈·김재홍 의원 각각 8건, 우성자·이범성 의원 각각 12건, 박인철 의원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는 완도 문화충전소 ‘빙그레 시네마’ 문화생활 향상 기여와 붕괴위험 건축물 경도빌딩 철거로 군민 안전 사전 예방 기여 등 2건이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최정욱 위원장은 “예산 불용처리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최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실태분석이 부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