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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목욕권, 올해부터 이·미용까지 확대 실시

어르신 건강·침체된 상권살리기‘일석이조’효과…4천원권 무료쿠폰 20매 → 24매로 확대 지급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1.19 21:07
  • 수정 2019.01.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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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군비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어르신) 목욕권 지원사업’이 큰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노인 목욕권 무료쿠폰이 이·미용권까지 확대 실시된다.

지난 12월 28일 완도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69,960명이 무료 목욕과 이·미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관내 이·미용 업소 대표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은 월 2매(연 24매) 이용권을 지역 내 업무협약을 체결한 목욕업소와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노인 목욕권 지원사업’은 2017년 완도군의회 박인철 의원 발의로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 및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완도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가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사업의 대상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사업 첫해엔 1인당 연 10매 4천원권 무료쿠폰이 7~8월을 제외하고 지급됐다. 사업이 점점 호응을 얻자 지난해 대상은 동일하되, 월 2매씩 10개월 20매로 무료쿠폰이 확대·지급됐으며, 올해는 조례 개정을 통해 목욕비 뿐만 아니라 이·미용권까지 확대·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용권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협약 체결된 관내에 있는 목욕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관외 거주자,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이용권 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권은 연 24매 지급되며, 당해 분기 초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본인 확인 후 이용권을 교부 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이용권은 사용기간 내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된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 이용시 추가요금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권은 반드시 70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해야 한다.

이용권 지급방식은 교통환경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직접 마을회관과 자택을 방문해 배부하게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과 이·미용비 지원업무 협약에 동참해 준 이·미용 업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의 건강도 유지하고 침체된 상권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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