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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1인당 군민혈세 ‘3천498만원씩’ 받아간다

임시회에서 월정수당 19% 상승 조례 개정, 심의위 공청회 "공정하지 않았다"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19.01.19 22:55
  • 수정 2019.01.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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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완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월정수당을 전년대비 19% 인상, 2,178만원으로 결정하고 의견 수렴절차인 공청회에서는 인상안에 대한 반대측이 빠진 채 최종 결정한 가운데, 지난 8일 완도군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매월 1,524,830원”을 “매월 1,815,000원”으로 개정했다.

이로써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2019년부터 연간 월정수당 2,178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3,498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의정비와 관련해 이의 있냐는 의장의 질의에 의원들은 하나같이 침묵하며 동의 의사를 보였다.

또 1일 46,000원의 숙박비상한액을 초과(성수기, 주말, 워크숍 등)함에도 부득이 해당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사전 완도군의회 의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서울특별시 120,000원, 광역시 100,000원, 그 밖의 지역은 80,000원)

임시회에선 의정활동비 조례 외에도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복구 업무를 처리하고,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고,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 조례가 처리됐다.

의정비 상승과 관련해 박인철 의원은 "논란이 있는 건군의회가 감수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계기로 주민의 기대에 더 부흥하는 의원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 A 씨는 "이번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의 경우엔 찬성과 반대 패널이 함께 참석해 주민들이 좀 더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청회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인상안에 찬성만 있는 일방적인 공청회였다. 과정을 중시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공청회가 되레 본말이 전도되며 그 취지조차 크게 훼손시켜 버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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