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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읍 경로당 화재사건, 국과수 감식 ‘방화’로 판명

사건 이틀전 특정사건으로 경찰서 신고·조서받은 게 방화 원인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3.05 09:14
  • 수정 2019.03.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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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2명의 노인의 목숨을 앗아간 A읍 경로당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경찰의 정밀 감식 결과 ‘방화’라고 판명됐다.

28일 국과수와 전남 경찰 등은 국과수 연구원 3명, 전남청 3명, 완도경찰서 3명 등 9명의 감식반원이 참석해 화재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발견된 불에 덜 탄 배개에서 유류 냄새가 많이 나는 점을 토대로 방화에 의한 화재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2명의 노인도 부검 결과 코와 입에 그을음이 발견돼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조사됐다.

A읍 경로당 방화는 사건 이틀전 사망한 2명의 노인 중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을 특정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날 조서를 받은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으로부터 여성노인이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전해 들은 남성노인은 휘발유로 의심되는 물질과 부탄가스를 들고 경로당으로 찾아갔고,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노인과 소란이 있은 후 펑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화재로 여성노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남성노인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목포 한국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 도중 사건 발생 16시간 만인 26일 오전 5시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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