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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물비 부당편취 보조금, 안받는 걸까 못받는 걸까?

군 대조조사 후 전남도 감사결과 6,500만원→2,100만원 조정...의회 "수사기관 고발"주문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3.08 16:10
  • 수정 2019.03.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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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표된 전남도 감사결과, 2014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완도항을 이용하는 청산·생일면 도서주민의 차량에 대한 자동화물비만 지급해야 하는데도, 보조사업자 ㈜○○○○가 지원대상이 아닌 관외자의 차량까지 부당하게 청구해 10,519건 64,746,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왔음에도 아직까지 부당편취된 자동화물비 보조금을 완도군이 받아내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도군청 자동화물비 정산을 담당하는 A모 주무관은 보조사업자 ㈜○○○○의 자동화물비 청구비가 매월 상승한 원인을 파악하다보니 2017년 4월 관외차량 428건, 기타 52건, 번호 없음 51건과 5월 관외차량 320건, 기타 49건, 번호 없음 32건 등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 등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정산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대응해 보조사업자 ㈜○○○○측은 전남도 감사관실에 자동화물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4월경 민원을 접수해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정산삭감액 23,394,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전남도 감사관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완도군 종합감사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자동화물비 보조금 64,746,000원을 밝혀내고, 회수 처분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자동화물비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 집행관청인 완도군은 현재까지 전남도 감사관실에서 내려온 공문에서 “㈜○○○○의 이의신청이 거듭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해명하고, ‘자동화물비 정산 및 회수내역’에 대한 보조금 부당 편취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음에도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군의 주장으로는 자동화물비 지원사업 지침 지원대상이 완도항을 이용하는 청산면 또는 생일면에 주민등록을 둔 도서민의 차량과 자동화물비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가운데 두 항목 모두 충족 여부 등이 ㈜○○○○측과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자문변호사는 “고발을 통한 수사기관의 보조금의 부정수령 및 적정사업자 여부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 하겠으나, 고발을 위해선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지난 14일 완도군의회 임시회 해양정책과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다. 박인철 의원은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자동화물비 부당편취 보조금 회수가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질문하면서 “어찌 보면 이게 횡령이다. 형사고발 했느냐? 발견 안했으면 계속 해 왔을 것 아니냐?”고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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