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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사랑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될까?

군, 오는 7월 지역화폐 발행 계획…40억 규모·할인 금액 올 하반기 국비 충당 방침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3.09 15:31
  • 수정 2019.03.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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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고향사랑 상품권’발행하는 가운데 완도군도‘완도사랑 상품권’발행 계획을 지난 18일 발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후 오는 7월부터 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워 과연‘완도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인지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화폐인‘고향사랑 상품권’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자체가 발행하는‘고향사랑 상품권’이 지역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 상품권은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재 6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으로 전남에서는 광양시,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나주시, 함평군, 곡성군, 담양군, 영암군이 발행하고 있다.

완도군은 완도사랑 상품권을 4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할인 금액은 정부가 지난해 군산에 국비 31억을 지원한 것을 올해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자체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 하반기 국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상품권 발행권은 5천원·1만원·3만원·5만원 권 4종이며,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품권 가맹점 모집 대상은 슈퍼마켓을 비롯해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실, 의류 매장, 문구점 등 생활 밀착형 점포이다. 대형 점포와 완도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사행성 게임 영업소 등은 가맹점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영업주는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지만 별도의 수수료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해 카드로 물건을 판매할 때보다 수수료 절감 혜택과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이용 측면에서 가맹점 확대 어려움과 환전의 번거로움, 유통 측면에서 불법환전 및 수수료 상인부담 등 부작용 발생 우려, 기존 상품권의 위축 등 구축효과(실물상품권 선호도 하락 등), 판매 측면에서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 의무구매에 대한 불만 고조, 일부 지자체 상품권의 경우 낮은 회수율 현상, 제도 측면에서 반복이용에 한계존재(대부분 1회 유통으로 회수 후 폐기), 조례에 근거한 운영으로 체계적 추진에 한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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