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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의 실질적 장치 '주민소환제'

[독자 기고] 이승창 / 자유기고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3.12 10:08
  • 수정 2019.03.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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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창 / 자유기고가

최근 발생한 경북 예천군의회의 외유폭행사건은 국민적 이슈가 되어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했고, 분노한 국민들은 지방자치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지역 현장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 보다는, 그들만의 밥그릇만을 챙기는 '기관자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대신 자신들의 인건와 의원 여행경비를 올리며,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특히 고위직 자리) 등 자신들의 이해와 직접 관계되는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이다.

현행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띁어 고쳐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주민소환제를 손질하고 있다. 제도가 정비되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잘못되고 있는 지방자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바뀌게 되는 주민소환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총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표율과 관계없이 무조건 개표한다. 지금까지는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가결되었지만, 앞으로는 개표요건 규정을 폐지하여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한다.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 방지를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하는 경우에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또한, 오는 2022년부터는 주민투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 나오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도 가능하게 투표방법이 바뀌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국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자기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주민자치는 도입된지 25년이 된 시점에서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면 주민의 직접 결정권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더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멍석은 깔아졌으니 이제 유권자인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참여자치를 실현하는데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하고, 감시의 눈초리는 더욱 더 매서워져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주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응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우리들의 대표를 선출하지만 선출직에 대한 심판은 그때마다 하지 못하고 다음 선거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고, 다음 선거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출직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지방자치는 존재가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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