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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5월 다시마철 ‘일손대란’ 오나

법무부, 4월초 불법체류 단속 예고…군, 베트남 MOU체결‘무용지물’ 논란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3.15 05:24
  • 수정 2019.03.1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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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하는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출국기간이 끝나면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5월 다시마철 일손 대란이 지역사회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는 2004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입국금지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부터 6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스스로 본국으로 귀환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입국규제 유예 혜택을 확대하여 부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달 31일 그 기간이 끝나고 대대적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면 5월 다시마철이 다가오는 완도가 일손부족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완도에도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2018년 12월호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완도의 등록외국인은 총 1,972명으로 남성 1,607명, 여성 365명이다. 이들은 합법 취업체류자들로 분류되는데 이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도 약500~1,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하반기 완도군의회 군정 질문·답변에서 완도내 직업소개소 7곳에서 비공식 파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420명 정도가 보고되기도 했다.

4월 초부터 법무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면 완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상당수가 단속의 대상이 되고 강제출국 조치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5월부터 시작되는 다시마철 일손 부족이 크게 우려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완도 실정이다.

법무부가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허용 업종이 바다에 나가 하는 일은 불가한 사항이라 완도군의 입장에선 그림의 떡인 제도다. 또한 가능하더라도 해남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40명 정도일 뿐이라 현실적으로 일손부족을 보완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완도군청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 바다에 나가는 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마당에 지난해 1월 베트남 트어트엔후에성과 완도군이 계절근로자 유치 및 완도특산품 해외시작개척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지난 14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해양정책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됐다. 법무부에서 업종 허용이되지 않은 것도 확인하지 않고 무의미한 MOU체결로 군민 혈세로 해외여행만 다녀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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