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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소 주민대책위원 A씨, 11명 고소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3.15 09:03
  • 수정 2019.03.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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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소 관련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씨가 같이 활동한 주민대책위원 9명 등을 포함해 총 11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달 전쯤 완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A씨가 고소한 11명은 본보에 당시 주민대책위원장이 한전에 ‘망석리 부지 확정 공문‘을 독단적으로 제출한 것에 반발해 본보에 ’완도읍 망석리 변환소 후보지 선정을 한전에 통보한 공문서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입장문을 낸 9명과 청와대 국민청원과 변환소 네이버 밴드 등에 자신과 관련해 글을 올린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통해 고소당한 인사들은 지난 5일 완도경찰서에서 조환 조사와 관련한 문자메세지를 받았으며, 완도경찰은 고소인 A씨가 입증서류를 제출한 만큼 고소 대상자를 소환 조사한 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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