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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과, 보조금 부당편취 사업자 비호하는가!

[사설] 전남도 감사에 지적된 자동화물비 부당 지급 보조금 회수와 어정쩡한 완도군 행태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5.19 16:33
  • 수정 2019.05.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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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표된 전남도 감사결과, 2014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완도항을 이용하는 청산·생일면 도서주민의 차량에 대한 자동화물비만 지급해야 하는데도, 보조사업자 ㈜○○○○가 지원대상이 아닌 관외자의 차량까지 부당하게 청구해 10,519건 64,746,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왔다.

하지만 완도군에서는 이렇다할 조치 없이 부당편취된 자동화물비 보조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완도군의 주장으로는 자동화물비 지원사업 지침 지원대상이 완도항을 이용하는 청산면 또는 생일면에 주민등록을 둔 도서민의 차량과 자동화물비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가운데 두 항목 모두 충족 여부 등이 ㈜○○○○측과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자문변호사는 “고발을 통한 수사기관의 보조금의 부정수령 및 적정사업자 여부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 하겠으나, 고발을 위해선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의회 임시회 해양정책과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박인철 의원은 “어찌 보면 이게 횡령이다. 형사고발 했느냐? 발견 안했으면 계속 해 왔을 것 아니냐?”고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지난해 4월 일어난 이번 일은 지난해 8월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됐고, 올 3월 본보에서 보도돼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 있지만, 군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이렇다할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군의회의 지적처럼, 이 문제는 단순 실수가 아닌 군 예산을 편취하려는 고의성과 부당성이 다분해 형사고발조치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도 보조금 집행을 담당하는 완도군이 보조금 편취 사업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말로 편의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것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다른 약점이 잡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행정의 공적인 권위가 바로 설려면 이러한 의심이 해소될 때 세워지는 것이다.
지도자 또한 언론 보도까지 된 상황에서 동정이나 사심없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명백하게 밝혀 줄 때, 비로소 올바른 영이 설 것이며 그때라야 지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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