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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다소 유리’ 기대한 고금 돈사 행정소송 ‘패소’

재판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안받아" 사업주 손 들어줘…군 "다툼 여지 있다" 항소할 듯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5.20 14:57
  • 수정 2019.05.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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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지난달 4월 25일 고금 돈사 사업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행정소송 패소 결과는 완도군으로서는 다소 충격적이다. 일단 지난 2월 28일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사업주가 완도군의 고금 돈사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행정소송에 돌입하더라도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반대로 재판부는 “마을 책임자들 대표성이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지 않았다”며 이번 행정소송에서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완도군 관계자는 “여전히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마을 책임자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으나 마을에 전혀 얘기를 안한 것이나 공익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2심에서 승소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항소기간인 이달 1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소송 패소 결과에 대해 정남선 고금 번영회장은 “고금 주민들은 전남도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 완도군이 소홀히 행정소송을 취급한 것 아니냐는 불만여론이 있다. 우선은 완도군에서 2차 항소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며 완도군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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