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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말 완도군청 재직 행적" 애국지사 서훈 못받아

국가보훈처 "정병생 선생, 현지조사 증언 군청 재직으로 서훈 보류...공적심사해 내년 결과 전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6.02 21:24
  • 수정 2019.06.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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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면 출신으로 1934년 전남협의회 재건위원회 선전부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징역 3년을 받은 정병생 선생이 일제 말기 완도군청에 재직한 것으로 보이는 행적 문제로 인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민원에서 신지면 월양리의 김보희 옹은 "전남협의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고금면의 정병생 선생은 불구의 몸으로 귀향해 결혼도 하지 못하고 후손도 없이 세상을 떠난 애국자다"며 "고인의 넋은 조카며느리에 의해 70년간 재가 모셔졌고, 이젠 며느리마저 80대로 연로해 국가보훈묘지에 안장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훈처에선 완도군청에 근무했던 행적으로 제외시켰다"면서 "군청에 확인 결과 당시 정병생 선생이 근무했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돼 정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가보훈처에서 회신된 공문에는 "전남운동협의회 활동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은 확인이 됐으나, 현지조사를 통한 증언 청취 결과 일제 말엽 완도군청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독립유공자 서훈이 보류됐다"며 "보내 준 자료와 진술서를 토대로 2020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 부의해 심사결과는 2020년 2월 하순 완도항일유족회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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