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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사전등록제'로 우리 가족 안전 대비한다

[독자 기고] 정유라 / 완도경찰서 경무과 경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6.10 07:52
  • 수정 2019.06.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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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 완도경찰서 경무과 경장

매년 3~6월 실종아동 신고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실종아동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1월 기준 2만511건이다. 신고접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6월로 2224명, 4월 2032명, 3월 2015명, 5월 2010명 순으로 많았다.

실종아동 신고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0건 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실종아동을 찾지 못할 확률은 실종신고 후 12시이 지나면 58%, 24시간이 지나면 68%, 1주일 후에는 89%까지 올라가 장기 실종아동이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문, 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해 놓고, 대상자가 실종됐을 대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문등사전등록제’ 등록방법은 첫 번째로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안전Dream’이라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전드림(http://www.safe182.go.kr)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19년 2월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문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는데 56시간 이상이 소요된 반면, 지문사전등록을 한 아동 등의 경우 46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문사전등록을 한 경우 평균적으로 73배나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인 ‘지문등사전등록제’를 활용하여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안전을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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