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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동고마을, 태양광사업자와 합의 주민수용성 선례되나

반대만 외쳐야했던 지역 내 재생에너지사업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7.15 17:07
  • 수정 2019.07.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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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들어서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갈등으로 비화되던 에너지 개발이 주민과 사업자간 원만한 합의로 태양광 발전이 설 예정이다. 

 최근까지도 풍력 발전 반대 현수막이 게첨 돼 있던 신지면 동고리에선 사업자가 매년 1억5천만원의 수익을 마을에 보장한다는 이행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주민들 또한 환영 의사를 보이고 있다. 

 동고마을 새마을회 대표자 차용석 씨는 "신지면 동고리 산 262번지 외 20필지에 태양광사업을 총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길의 대표자인 이대겸 사내이사가 동고마을회에게 매년 1억5천만원(1년 기준 부가세, 법인세 포함 183.300.000원으로 매월 15.275.000원을 마을에 보장함)의 수익을 마을에 보장하며, 그 이상의 수익금은 (주)대길에서 20년동안 매년 회수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대길은 재해 방지 및 환경과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해 환경성평가 ,재해평가 지반평가를 진행하고,이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마을회에 제출한다"고 약정 내용을 전했다.
약정이행서를 보면, (주) 대길은 토목공사 중 사업지로 통행하는 진출입로 및 진행로의 도로(농가)를 파손될 경우 죽시 복구하며, 그와별도로 이에 해당하는 모든 도로(농로)를 50cm이상 증설하는 한편 시공완료 후 발전시설 운영 중에 발생되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마을에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의 경우 지체없이 마을회화 합이 후 신속히 처리한다고. 

 또 (주)대길은 전체 사업량 중 1MW에 해당하는 시설을 마을명의로 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마을 명의 발전소 부지에대한 발전사업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마을에 무상으로 임대하며, 해당 토지에 대해 마을과 합의 없이 제3자에게(사업자포함) 매도, 임대, 승계를 포함한 일체의 소유권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마을에 들어오는 걸 찬성한다고 밝힌 주민 박 모 씨는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마을에선 1차 2차 회의가 있었고 그때마다 반대 결론이 났지만, 지난달 27일 마을회관에서 열린 3차회의에서는 업체측이 마을 기금을 상향 조정해 찬성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 중, 어떤 분은 이제 나이를 먹어 돈벌이도 없는데, 너희들이 여행이라도 보내줄 수 있느냐?"며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민을 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6백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동고마을은 현재까지도 환경 문제로 인해 반대 입장을 가진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체가 다른 마을의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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