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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변경 · 국가보험 전환 필요하다”

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어민 반발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7.16 13:51
  • 수정 2019.07.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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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일방적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에 나서 어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전남도의회와 국회의원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한 제도개편 변경 촉구와 국가보험 전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완도 출신 신의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해 지난 10일 전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정부가 양식어업재해보험을 어업인의 의견과 현장 양식여건을 배제한 채, 제도 개편한 것에 대해 보험의 운영주체인 어업인의 입장에서 다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평균 30% 인상하고, 표준양식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편을 했으며, 특히 완도를 비롯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도내 일부 전복양식어가의 경우 보험료가 25% 할증 적용돼 어업인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양식어업 특성상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규모가 클 수 밖에 없는데도 피해의 복구 부담이 어업인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 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곧 들이닥칠 태풍을 앞둔 어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양식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양식기준을 재검토해 적용기간을 1년 유예하고 양식어업 재해보험료의 국비 지원을 80%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또한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심각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 서 의원은 "문제는 양식보험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 양식보험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양식재해보험의 국가보험 전환으로 중장기적인 보험의 안정성, 나아가 어업인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방적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에 따른 어민들의 거센 반발에 해수부가 자연재해 발생시 고밀도 양식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양식어업재해보험에 강화된 표준양식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올해는 표준양식기준을 초과한 양식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양식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 대해서도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적용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가입을 미룬 어업인들을 위해 가입기간을 지난 5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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