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6,188건에 20억 3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1%, 약 1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건축물 및 선박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50-5233)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