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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완도항 3부두 보안시설 설치 ‘항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7.29 13:18
  • 수정 2019.08.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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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 위원장 유영상)이 제3부두 항만보안구역 보안시설(울타리 등) 설치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해수청)으로 공문을 보내 강력 항의했다. 

항운노조는 지난 16일 목포해수청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재 완도항 카훼리부두와 제3부두를 항만보안구역으로 보안시설(울타리 등) 설치시 항만하역 종사자들의 작업장간 이동 왕래로 인한 항만하역 작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아울러 “보안시설(울타리 등) 설치시 제3부두에 항만하역 종사자(항운노조) 조합원 대기실과 화장실을 신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공문을 받아본 목포해수청은 회신 공문을 통해 “보안울타리 설치 따른 항만하역 종사자들의 작업장간 이동불편 해소하고자 귀 조합에서 항만보안구역 내 항운노조 대기실 등 신축 건의 사항은 지방관리 무역항 운영관리 주체인 전남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전남도에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8일 항운노조가 우리 청에 요청한 산적된 잔여화물 처리 기한을 연장해 7 월 29일 이를 수용하여 공사기간 조정했다. 미연결된 보안울타리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오니 양해 바란다”고 통지했다.

목포해수청은 “보안시설은 9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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