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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호텔 37층 주상복합A 신축, 새로운 국면 접어 드나

  • 김영만 기자 geeer2541@naver.com
  • 입력 2019.08.02 11:11
  • 수정 2019.08.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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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호텔 부지 37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건축 인허가를 두고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과 관련 기관들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오션타워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7월 28일 전남도, 소방청, 완도군청 등 관련 기관에 진정서와 37층 주상복합 신축 반대 서명서를 제출했는데. 이달 10일 전남도에서 회신 공문이 내려왔다. 공문에 따르면 주상복합 건축물은 건축법상 21층 이상 건축물로 해당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이며 지난해 11월에 완도군수의 사전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전했다. 

또한 경관법 심의에서 건축물과 해수면 사이의 완충 공간 확보를 보완하도록 조건부 의결이 되어 건축허가 사전승인 한 사항이며 완도군수가 규정 준수 여부와 조건의 이행여부를 검토 후 처리할 사항이라 말했다. 소방법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남소방본부는 2020년 6월 완도소방서가 개청하고 현재보다 소방인력이 150명이 늘어난다고 말했으며 주상복합 건축물은 소방법상 문제가 없고 대피공간을 2개소 설치하며 15층 전체를 재난 대비 층으로 활용해 빠르고 강력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쟁점사항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였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전문가들은 해수면과 건축물 사이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언급했고 이를 조건으로 포함시켜 의결했다. 완충지대는 수면위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지어 건축물이 수면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나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어항구역으로 그 곳에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필요하다. 

전남도 해운항만과 관계자는 “아직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자세한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신청이 들어온다면 군민들이 이용하고 구조물을 짓는 것이 어항구역에 큰 영향을 줄 거라 예상되지 않기에 허가를 내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허가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에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은 짓는 것은 15년에서 30년의 허가기간이 나오게 되고 연장도 가능하지만 만약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그 지역에서 실시되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건축물이 완공 후 주민들도 거주하는 중 철거하게 되면 건물 자체가 잘못된 건물이 된다. 관계자는 “우리 업무는 허가를 내 주는 것까지고 이후에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축관련과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션타워 입주자 대표회의는 “완도군이 ‘랜드마크’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가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공청회를 개최를 요구하며 입주자 의견은 건축 인 허가를 저지하고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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