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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조합장에 2억 5,000만원 공로금 지급‘논란’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8.02 11:21
  • 수정 2019.08.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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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의 한 농협이 퇴임 조합장에게 퇴직금 외 별도의 2억5,000만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농민 시름은 외면한 채 조합 집행부의 방만 운영이 도를 넘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완도 A농협은 지난 5월 퇴임한 조합장 J씨에게 1억 4,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불하고 별도로 올해 1월에 이사회를 2회 열어 특별공로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급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A농협은 “퇴임 조합장이 그동안 어려운 조합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하고 부실조합을 잇따라 합병한 이후 경영이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흑자운영해 공로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 성과가 지대해 총회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특별공로금 지급을 이미 결정해 놓았다. 총회 의결을 얻은 결정을 집행한 것 뿐이고, 이건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의 질의 결과가 나오면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농협 조합원이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미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의결이 된 사안이고, 현 조합장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농협중앙회는 특별 퇴임공로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퇴임 조합장에게 거액의 공로금을 지급한 것은 완도 A농협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3월 곡성의 한 농협은 퇴임 조합장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려다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광주의 S농협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완도읍 A씨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합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눈먼 돈으로 특별공로금으로 몇억씩 가져가는 세태를 허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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