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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 법안 제정, 9월 정기국회 때 가능할까?

여·야 대치국면 속 법안 계류 중, 법적 근거 미흡 활성화 걸림돌 지적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08.23 09:20
  • 수정 2019.08.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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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기획재정부 보조금 적격성 심사 ‘적정’평가와 국비지원 적정사업 선정과 중앙투지심사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중앙정부 행정 절차를 마친 가운데 해양치유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이 언제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서 ‘해양치유’는 ‘「연안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연안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법률안 1조에서는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 육성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실에 따르면 “황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이 농해수위 위원장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위원장 명의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 상황이 그렇다보니 계속 안건에서 밀려 해수부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해수부가 선정 지자체 4곳 가운데 일단 완도가 제일 의욕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 기존에 4개 지자체가 같이 준비되면 함께하자 했는데 완도부터 일단 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법 제정이 빨리 돼 근거를 만들어주면 해수부도 일하기 쉬운데 그게 안되니까 해수부도 나름 자기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배정도 했는데 말대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안 제정과 관련해 완도군은 일단 하반기 9월 경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도군청 해양치유산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률 제정 절차는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는 심의가 끝났고 정부 부처와 협의도 완료된 상태”라며 “해수부에서도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회 상황이 변수”라고 말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자원의 치유효과에 대한 R&D 진행,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인증과 홍보, 대국민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해양치유지도사)을 위한 인력 양성센터 건립 등 관련 정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이 선행되고, 아울러 전국 4개 시범지역 확대를 통한 연안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의 발굴과 치유거점 지정, 지속적인 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해양치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해양치유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야 한다.

국내 해양관광 부문은 자원 발굴, 공간 정비, 민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활성화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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