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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층 주상복합A, 건축 허가 정당성 없어

  • 김영만 기자 geeer2541@naver.com
  • 입력 2019.10.03 21:35
  • 수정 2019.10.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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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호텔 부지 37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건축 인·허가를 두고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과 계속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6일 이철 도의원의 도정질문과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 전남도청으로 찾아가 아파트 신축 인·허가 불허를 촉구했다.

완도호텔 37층 주상복합 신축에 관련해 경관법 심의에서 건축물과 해수면 사이의 완충 공간 확보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진행됐다. 완충 공간이란 건축물이 수면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인공적인 구조물로 수면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허가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에서 발생했다. 완충 공간 확보를 위한 허가가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유지되고 허가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는 식으로 유지해야하는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가 취소되면 완충 공간을 제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는 건물이 더 이상 경관법 심의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철 도의원은 “전남도에서 이 상황에서 건축 허가를 내준다면 아파트 건축을 위한 편법허가” 라며 위와 같은 문제점을 도정질문에서 언급했다. 전남도 양근석 해양수산국장은 “한시적 조건부 허가에 관해 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축 인·허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 모임은 “한시적 허가로 영구적인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을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분쟁을 야기시키는 행위일 뿐 관에서 정당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입주자 모임은 오는 7일에 완도군의회를 찾아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제출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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