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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화성연쇄살인 8차 범인 지목 윤모씨 재심 맡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10.11 09:16
  • 수정 2019.10.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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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고등학교 졸업사진(왼쪽),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사진=화면 캡쳐)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1999년)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등 재심을 주도했던 완도 노화출신이자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씨의 변호인을 맡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시작’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윤씨가 준비하고 있는 재심의 변호인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개인적 욕심 내려놓고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며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개하겠다. 윤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다. 잘 살려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들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다행이다. 한편 같은 조직 구성원의 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이 조사를 잘 진행하는지 경계하며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윤씨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고 한다. 지금의 경찰이 이 사건을 바로잡길 바란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변호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1988년 9월 발생한 8차 화성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했지만, 최근 화성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으로 자백하면서 윤씨는 재심을 준비해 왔다.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며 항소했지만, 상급심 재판부는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윤씨는 1990년 5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복역 도중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은 윤씨는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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