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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간체육회장 선거, 오히려 지역체육기반 붕괴 ‘우려’ 목소리

완도, 선거관리 규정 제정 전인데 벌써부터 후보자 거론 과열양상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10.18 10:52
  • 수정 2019.10.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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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첫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체육회의 정치화에 따른 분열·갈등과 체육기반 붕괴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자체장 등이 지방선거 때 체육회를 선거 조직으로 악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제기돼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최근 ‘시·군 체육회회장 선거 관리규정 표준안’ 지침을 통해 2020년 1월15일까지 민간회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회장 선출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전체 인구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완도군의 경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에 해당돼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를 하는 선거관리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의 비정당인 7~11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완도군 체육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회장 선거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이달 중으로 종목단체 가입(인준) 절차 정비와 이사회·총회 개최 등 체육회 제규정 개정,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 운영과 선거일 결정, 선거인 수 배정 등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대한체육회가 법 집행을 1년간 유예시키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쳤  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촉박한 선거일정과 회장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폭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도록 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졸속행정에 따른 일선 체육회와 지자체의 불만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라 지역 체육기반의 붕괴와 민·관 협력 관계의 악화, 정치화에 따른 지방체육의 분열·갈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체육회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완도군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지역체육 기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 군수가 아니라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한다면 그만큼 체육회의 위상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단체 지원 약화와 지원 예산 축소, 민·관 협력관계의 악화나 정치화로 인한 지방체육의 분열과 갈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완도군체육회 또한 아직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규정도 제정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2명의 회장 선거 출마자가 거론되는 등 과열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두고 자칫 지역체육기반 붕괴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체육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과 완도군체육회에 따르면 완도군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0일로 일정을 가안으로 설정하고 다음달 중순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2월 말 후보자 등록 신청, 내년 1월 1일 선거인 명부 확정, 1월 9일까지 선거운동 등의 선거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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