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첫 민간 체육회장 선출, 분열·갈등 경계해야

[사설] 체육회 회장 선거, 공정한 절차 밟아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10.18 11:03
  • 수정 2019.10.18 11:05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 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첫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최근 개최된 완도군 체육회 이사회에선 지난 1월 지자체장ㆍ의원의 체육 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완도군 체육회는 체육회 규약의 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민간체육회장 선거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완도군 체육회의 체육회장 선출안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지자체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 방식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수가 당연직 회장으로 있었던 완도군체육회의 민간 체육회장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과거엔 현직 지자체장이 겸임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빚어진 바 있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지역 체육단체와 체육회는 선거 때 도운 인물을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제기됐으며, 체육회 조직을 자신의 선거조직으로 활용하는 사례마저 있을 정도로 체육이 정치에 휘둘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 때문에 전국적으로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체육회장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완도군의 경우 한 해 8억원의 예산규모로 벌써부터 단체장과 가까운 인사가 내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파벌 대립이 벌어져 복마전이 펼쳐질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지 않고 협잡이나 진흙탕으로 흐른다면 그 피해는 체육인들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완도군과 지역 체육인들은 이 같은 우려를 깊이 인식해서 선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민들도 체육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민간 체육회장으로 이양됐을 때의 우려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조직의 사유화, 지자체 실업팀이나 엘리트 스포츠의 붕괴, 체육단체와 산하 종목단체의 약화, 민관 협력 관계의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는 군과 체육회의 줄탁동시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행정에선 민간체육회장 선거 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에 나서는 한편,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육회 지원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자체예산 확보 방안도 강구해 민간체육회가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