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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동영상과 검증

[완도 시론] 박준영 / 법무법인 '새봄' 변호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11.29 11:14
  • 수정 2019.1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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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 법무법인 '새봄' 변호사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이 확인되면, ‘성폭력(특수강간)’이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학의의 특수강간을 주장하는 경찰도 동영상은 ‘범죄의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김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수사단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한 판단, 이전 수사과정에서 특정하여 공개하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혀야 할 것과 같고 그래야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검사와 친하게 지내면 이후에 무슨 일이든 형사사건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대 등을 한 경우에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대가관계라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안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사단은 윤중천 관련 사건기록을 전부 검토했다고 합니다. 현안이 있다면 뇌물 구성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안을 찾기 어려웠나 봅니다. 사건조회를 하여 진행상황을 알려줬다는 의심이 들어 이를 김 전 차관의 부정한 행위로 봤는데,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영상 속 별장 성접대(2007년)를 뇌물로 기소하려면, 이런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1차(2013년) 수사검사는 관련 사건 기록을 대출받아 확인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중천은 김 전 차관의 동영상과 사진을 따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해 놨는데, 폴더를 만든 경위를 잘 아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윤중천은 당시 “학의 형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전화도 제대로 안 받는다”며 화를 내면서 저장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때 동영상 속 여성이 본인이라고 주장한 D씨의 진술 변화를 보겠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D씨는 동영상 촬영시기에 대해 1차 수사과정에서는 2007. 8.∼9.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차 수사과정에서는 ‘2007. 말경부터 2008. 초경’이라거나 ‘2008.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등 진술을 달리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불법촬영 범행의 공소시효가 7년(2차 수사시점 2014년)인 점을 감안할 때 허위 진술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D씨는 1차 수사과정에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은 아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C씨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수사과정에서는 헤어스타일과 입고 있는 옷을 언급하며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수사단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을 바꿨고, 수사단은 동영상 속 여성은 C씨와 D씨가 아니라 다른 여성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동영상과 범죄혐의 관련성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범죄가 됩니다.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군지가 올해 수사단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전 수사과정에서는 여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영상은 불법촬영, 범죄의 증거로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본 별장 동영상에 대한 진술이 이렇게 오락가락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한 진술 그리고 어제 글에서 언급한 목적성이 있는 진술이 드러나는데도 여성들의 진술을 근거로 무슨 혐의든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중천과 사건 속 남성들이 여성들의 성을 이용하고 착취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여성들의 피해만 주장하기도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면,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비판할 때는 판결 속 사실관계의 대강이라도 알고 해야 합니다. 알 만한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판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 신설의 근거로만 보려는 시각은, 그 시각에 맞는 사실관계만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속 이해관계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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