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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 관련 법,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아

지난해 황주홍 의원 등 16명 발의 …군 관계자 “국회 법사위 통과돼”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12.06 14:00
  • 수정 2019.12.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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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핵심전략산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5일 황주홍 국회의원(대안신당) 등 16명이 국회에 제출한「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최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 관계자는 “얼마 전 해양치유 관련 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여 대국민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연안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특히 제정안은 사계절 가능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해양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연안․어촌 지역의 부족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자원의 치유효과에 대한 R&D 진행,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인증과 홍보, 대국민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해양치유지도사)을 위한 인력 양성센터 건립 등 관련 정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이 선행되고, 아울러 전국 4개 시범지역 확대를 통한 연안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의 발굴과 치유거점 지정, 지속적인 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해양치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해양치유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야 한다. 국내 해양관광 부문은 자원 발굴, 공간 정비, 민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활성화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선거법 개정 등을 두고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종료일을 며칠 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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