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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31일까지 납부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12.13 15:06
  • 수정 2019.12.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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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의 달 및 각종 납세 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완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 자동차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고지서는 12월 16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 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군청이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해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문자로도 내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용지에 있는 전자납부번호(위택스)나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CD기/ATM 등에서도 직접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완도군은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61-550-5555)를 시행 중이며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안내 등 편리한 세금 납부를 돕고 있다. 

조광용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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