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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유효, 완도모노레일(주)로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 있어”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9.12.30 09:43
  • 수정 2019.12.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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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완도군청 광장에서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완도모노레일 주차장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완도모노레일(주)이 지난 2016년 주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 지난 5월 7일 판결에서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 간의 매매계약은 정당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인 모노레일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완도모노레일(주)는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 로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기일 무렵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부하고 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에 매매 대금 4억 7,000만원을 공탁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피고인 김모 씨와 피고의 남편 마모 씨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완도군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완도군의 약속대로 추후 이 사건 사업 관련 사우나시설 운영권 및 광어체험장 공사권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가보다 훨씬 낮은 4억 7,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완도군이 아닌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효이거나, 완도군 소속 직원 신영ㅇ균이 피고 측을 기망하였기때문에 착오로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2016년 7월 29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매매대금을 7억 5,000만원으로 하는 재계약 체결에 원·피고 쌍방이 합의하여 2016년 8월 2일 재계약서에 날인하는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및 매매대금을 7억 5,000만원으로 하는 재계약의 체결 여부로 모아졌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소유자는 완도모노레일(주)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건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토지소유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합의해제 여부 및 매매대금을 7억 5,000만원으로 하는 재걔약의 체결 여부”에 대해서도 “ 당사자 간 협의 시 토지소유자가 계약의 해제나 토지소유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완도모노레일(주)는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완도모노레일(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소송과 관련한 2심 판결은 내년 1월 중 예정이다.
한국모노레일(주)와 완도군은 지난 16년 3월 관광 인프라확충을 위한 ’친환경 전기식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을 민간자본유치사업(BOT) 방식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투자협약 체결 후 완도군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3억3천6백여만원에 그쳐 토지소유자의 원하는 금액에 매입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이자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 소유자간  완도읍 군내리 306-1 외 2필지(1,274㎡)를 4억 7,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 당일인 16년 5월 9일에, 중도금 3,700만원은 ’16. 5. 18.일에, 잔금 4억 2,300만원은 ‘16. 7. 30. 지급하기로 하였고, 완도모노레일(주)는 일자에 맞추어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완도군이 토지를 매수하는 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모노레일(주)와의 계약은 위조된 것이고,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며 수령한 4,700만원을 모노레일 측에 반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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