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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원 11명 고소 사건 ‘무혐의’ 일단락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12.30 09:49
  • 수정 2019.12.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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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소 관련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씨가 같이 활동한 주민대책위원 9명 등을 포함해 총 11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을 혐의로 올해 2월경 완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일단락됐다. 당초 고소당한 11명은 완도경찰서를 거쳐 검찰까지 조사가 진행됐지만 지난 12월 25일 최종적으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3건의 혐의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3건 혐의로 조사를 받은 K씨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되었으니 후련하다. 그리고 법은 때로는 매우 공정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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