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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확대...전국 최초 완도군 시범 운영

군, 어업분야 허용업종 해상작업 확대 지속 건의 성과…사실상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 도입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1.27 14:16
  • 수정 2020.0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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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제’가 올해부터 완도군도 도입된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외국인계절근로제’를 운영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완도군은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도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허용업종에 해조류 해상 채취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도입이 어려웠다. 어업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간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가공 분야로 육지 작업에 한정돼 있으며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 멸치 건조, 과메기, 오징어 건조 등의 업종에 한해 허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도군은 국내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가두리 전복 선별, 미역․다시마 포자 작업, 김·파래 채취 등 육·해상 작업이 모두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군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제’ 도입 신청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신청하는 경우다.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제’ 도입 신청시기는 이달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정기)와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추가) 2회다. 기본 도입규모는 생산규모별 차등 배정 원칙으로 가구당 최대 6명이며, 해조류 양식은 생산규모 상관없이 가구당 2명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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