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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보고

[독자 기고] 서해식 / 전남문인협회 이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1.29 14:35
  • 수정 2020.01.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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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3월12일에 노무현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다. 당시 국회의원 정수가 276명이었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석수는 고작 50여명에 불과하여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이 발목이 잡혀 노무현 참여정부는 개혁과제가 벽에 부딪쳤다.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탄핵을 당했지만 국민여론의 역풍을 만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었다. 태광산업 박연차 게이트가 빌미가 되어 퇴임 얼마 후에 논두렁에 뇌물시계를 버렸다는 언론보도로 결국 노무현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 암울한 역사가 떠오른다. 국정원과 검찰이 그 배후에 있었다. 

진보정치의 맥을 잇는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은 못되지만 제1당이 되었기에 개혁입법에  성공했다고 본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이 통과되었다. 대통령은 1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검수사권조정법을 거론하면서 조국 전장관의 기여도가 컸고 고초를 겪고 있어 마음의 빚을 지고 했다고 했다. 조국장관이 법무부장관을 기피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발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검찰개혁을 틀어 막자는 검찰들의 폭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번 짚어보자. 김영삼 정부때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5.18를 민주화운동으로 격상했다. 전두환 일당은 12.12 사태를 자숙하지 않고 지난해 그날에 주범들이 모여 자축파티를 했다고 했다. 계엄령을 모의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도피하여 수사가 중단된 상태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가짜 학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도 유야무야 넘어간다. 

연세대 류석춘교수의 일제 위안부를 매춘이라해도 강단에 세우고 일제강점기가 오히려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이영훈 반일 종족론이 국민정서를 자극해도 그를 추종한자들이 득실거린다. 인구에 회자되는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 정선카지노 취업청탁사건, 김성태 의원 KT취업청탁건, 세월호에 관련된 수사 등 모든 사건을 조국가족에 들이된 잣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검찰은 분명히 신뢰를 받았을 것이다. 

검사동일쳬와 상명하복이 검찰들의 일관된 철학이었다. 검사를 그만둬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로 평생 금수저로 살아간다. 문재인정부를 물먹여 레임덕을 오게 하여 검찰개헉을 좌초시키려는 음모라도 있다면 단연코 국민들은 죄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는 4월15일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소야대가 된다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호남에서는 야당이라 해도 진보성향과 호흡을 맞추겠지만 국정지표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드디어 불씨가 댕긴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 성공을 원한다면 친문계로 분류된 사람들은 더욱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귀감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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