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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사랑상품권, 판매액 80억 돌파 … 부정유통 건수도 ‘증가’

완도군, 대규모 단체구매협약 지양·단속 전담요원 채용 검토 등 부정 유통 대책 고심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3.13 09:20
  • 수정 2020.03.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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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증가와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완도사랑상품권이 최근 이른바 ‘상품권 깡’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서 완도군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완도사랑상품권 첫 발행 후 지난해 말까지 150억원의 완도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는 80억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인과 법인의 구매한도를 증액한 후에는 그전보다 3,000만원 이상 매일 8,000만원~1억원이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일 발행 후 상품권 부정유통은 당월 4일에 처음 발생해 지난주까지 총 84건이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8,083만원이다. 상품권의 부정유통 형태는 가맹점 가족이나 지인들이 재화구매 없이 환전 신청을 한다든가, 최근 사회단체들의 고액 구매협약 이후 부정환전하는 경우다.

완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국비 4%, 도비 2%, 군비 4%로 합해서 10%다. 이른바 ‘상품권 깡’은 지역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를 할인받아 구매한 뒤,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곧바로 환전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군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요원 1명을 활용해 전산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개인별 구매금액, 환전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정유통 발생 건에 대해서 군은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및 개인에게 전화 1차 경고, 중복 위반시 가맹점 해지·상품권 구매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4개 업소 가맹점이 취소, 개인은 3명이 구입금지 등으로 처리된 상태다.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은 단체협약시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회원 명단과 사용처 등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대규모 금액의 단체구매 협약을 지양하고, 상품권 홍보와 부정유통 단속을 위한 전담요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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