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민식이법’ 시행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민식이법’ 3월 25일부터 시행…학부모들 “법 정착 위한 경찰 집중 홍보·계도 시급”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0.03.27 08:45
  • 수정 2020.03.30 17:3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5일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완도중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정차된 차량이 서 있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완도 관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는 과속 차량과 불법 주·정차가 여전해 완도경찰의 홍보와 계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 첫날인 25일 완도읍 중앙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여전히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차도 옆에 부착된 제한속도 표지판에도 속도를 줄이는 차량은 많지 않았으며, 버젓이 불법 주차된 차량도 눈에 띄었다.

이를 본 중앙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민식이법’이 통과돼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 기뻤는데, 스쿨존 내 불법주차 차량을 보니 화가 났다”며 “법 정착을 위한 경찰 집중 홍보·계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완도경찰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2022년까지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에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과 노란 발자국을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가지로 구성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