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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금돈사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3월 ‘허가취소 집행정지’ 법원 수용, 공사업체-주민간 대치 중...마을주민 군청 앞 1인 시위 벌여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4.03 10:01
  • 수정 2020.04.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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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 돈사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3월30일 ‘심리불속행’ 제도를 통해 완도군이 신청한 고금 돈사 상고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말 2차 항소심 패소 이후 약4개월만이다. 이로써 완도군의 고금 돈사와 관련한 최종결과는 ‘패소’로 확정됐다.

완도군에 따르면 고금 돈사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없이 상고가 기각된 것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다. 

고금 돈사 상고심 결과와는 별개로 고금 돈사 사업주가 신청한 ‘허가취소 집행정지’가 3월 중순경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져 고금 돈사 현장은 공사를 강행하려는 사업주와 이를 막아서는 고금 주민들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3월28일에는 건축자재를 나르려는 사업주측 공사업체와 고금 주민들 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해 완도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고금 돈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30일 대법원 상고심과 허가취소 집행정지와 관련한 대책논의를 고금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해 사업주의 돈사 건축공사 강행과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지난 4월2일 고금 돈사와 관련한 1인 시위가 완도군청 청사 현관에서 벌어졌다. 고금 돈사 사업주의 선진지 견학에 참가한 고금 항동 정모 어르신이 대법원 상고심 기각 결정이 내려진 3월 30일날 작고하면서 고금 항동리 주민이 안타까운 심정에 1인 시위에 나선 것. 1인 시위에 나선 항동리 주민에 따르면 정모 어르신은 그동안 자신은 고금 돈사 사업주의 선진지 견학에 다녀왔다고 서명하지 않았다고 사업주를 고소했다가 사업주의 무고죄 맞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며, 고금 돈사 소송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서기도 해 심리적 압박을 받아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결국 2일 정 모 어르신 발인이 끝나고 항동리 주민은 도의적이고 안타까운 마음에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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