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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4.03 12:57
  • 수정 2020.04.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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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납부기한이 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는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4월 1일부터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는 만큼, 가급적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공과금 수납기의 전자납부번호 납부 선택)를 통해 납부해야 가산금 반환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이중 납부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고지서 일괄 재발행은 하지 않지만, 신청 시 개별 재발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환경산림과(550-54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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