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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과 완도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독자 기고] 정옥 / 고금면 항동리 주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4.30 19:26
  • 수정 2020.04.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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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돈사’가 허가된 지 3개월이 지난 후 공사 착공을 앞두고 돈사 허가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허술함을 악용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돈사 신축 신청을 한 사업주와, 허가과정에서 과실을 반복한 완도군청에 대해 유착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도군청은 간척지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이나 전업농업인에게 매각해야할 매립지 논을 돈사컨설팅이 주업인 사업주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또한 돈사허가 심의에 필요한 주민 설명회와, 돈사분뇨처리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요구된 타 현장 검토도 사업주가 은밀히 주도하여 작성한 ‘주민 견학확인서’로 대체하였습니다.

2018년 2월 ‘인근마을 주민대표 설명회 및 유사한 양돈장 견학’이라는 제목의 견학확인서에는, 해남에 소재한 돈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길에서 사진 촬영한 곳과, 화재로 소실되어 재건축한 돼지 없는 돈사에서 촬영한 곳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근 4개 마을 이장과 주민 5명이 서명 하였으나, 2명은 견학조차 가지 않고 서명을 했으며, 참석자 대부분은 몇 마리 돼지로 연구소 및 교육장을 하겠다는 사업주의 말만 듣고 서명을 했는데, 이후 당시 척찬마을 이장이 “돈사 신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선진 양돈장을 견학한 결과 냄새 등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 하였습니다.

특히 77세 85세 노인 두 분은 버스에 타보라고 해서 탔는데, 이것이 돈사 견학이 되었습니다. 견학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명조차 한 기억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사업주를 ‘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사업주가 어르신을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시켰습니다.

완도군청이 “고금면민의 강력한 돈사 반대시위”에 등 떠밀려 돈사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주는 완도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의 결과 1심 2심 패소와 대법원 기각으로 완도군청이 패소하였습니다.

이는 허가 취소가 허가 법적요건이 아닌 동의서로 악용된 ‘견학확인서’로만 국한되어 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돈사 허가는 물론 허가 취소와 소송에 있어서도 완도군청은 과실을 반복하여 패소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였고, 오히려 돈사 허가를 다시 정당화시키는 격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대법원에서 기각되던 날, 법정 증언 이후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한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돈사 재판에서 판사 심문을 받아야 할 사람은 완도군수인데, 돈사 공사 저지를 위해 포크레인 앞에 서야 할 사람은 고금면 청년들이 아닌 담당 공무원들인데, 자신들의 과실을 덮기에만 급급하니 완도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환경을 배재한 완도군수의 중대한 과실과, 토지 매각부터 개발행위 심의 등 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반복된 과실로 돈사 허가를 해주었고, 이로 인해 고금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었으므로, 다수 주민의 공익상 이익을 위해 사업주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허가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돈사 허가 재취소 사유로 제시하고, 이러한 진실을 법정에서 자백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청은 돈사허가 과정에서 행정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고금면민에게 사과하고, 돈사허가 재취소와 재소송에 있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의 자정능력과 의지가 없어 주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과 무책임한 편의 행정이 지속된다면, 돈사 무효화는 물론 완도의 땅과 바다의 진정한 주인은 완도 군민임을 보여주는 강경한 투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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