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출향인 교류·지원 조례’우수 조례 선정

법제처 선정… 전국 243곳 지방 자치단체에 전파예정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0.06.05 10:01
  • 수정 2020.06.05 18:4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의 ‘출향인 교류·지원 조례’가 법제처의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 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완도군에서 제출한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 조례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과 고향을 연계해 지속적인 유대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출향인, 관련 단체간 교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에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되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전파된다.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향후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그동안 재경완도군향우회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이번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군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게 된다. 청산도슬로걷기축제, 장보고수산물축제 등 주요 축제·행사 참여유도 등 출향인들과 지속적인 교류 추진으로 출향 군민에게 완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완도군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6개 지역별 향우회 임원진과 간담회 후 금년  9월~10월 중 향우회 고향방문 행사 운영 협의 후 추진 예정이다. 2021 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고향방문의 날 지지선포”하여 해조류박람회 기간 중  향우회 방문을 적극 유도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현재까지 19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컨설팅을 마쳤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