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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적장부 일본이름 퇴출’ 조사 착수

완도 관내 2,166건 토지 대상...전남 도내 2만4천여건 일제 잔재 청산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7.19 22:27
  • 수정 2020.07.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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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을 포함한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조달청과 함께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조사사업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일본인 명부에 없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넉자 이상의 일본식 이름으로 된 전남도 2만 4천여 건의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완도군은 관내 2,166건(공부정비 26건, 대장자료 1,689건, 등기자료 451건)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구토지(임야)대장에서 창씨개명 내역이 확인된 경우 한국식 이름으로 다시 개명된다.(예 : 김광상중 ⇒ 김상중)

소유자명이 지자체, 공공기관, 문화재 등인 경우는 공공재산 등록된다.

일본인 의심재산에 대하여 등기·지적공부 일원화 대상인 경우는 공부를 정비한다.

이외에 조사결과가 창씨개명, 공공재산, 공부정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우선 전남도는 75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를 조사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창씨개명한 사람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가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표기가 없어질 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는 오는 9월까지 시·군에서 정비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해 정비목록을 1차로 작성하게 된다. 각 시·군은 9월 18일까지 그 결과를 전남도에 제출한다.

이어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은 관계기관과 함께 토지대장등기부등본 일원화 사업을 시작하고,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조달청이 단계적으로 국유화 절차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므로 일본식 이름으로 등재된 토지의 소유자, 상속인 등은 제적부 확인을 통해 사유재산임을 입증해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사가 일제 잔재 청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일본식 명의로 된 재산의 공적장부 정비와 국유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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