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미세먼지 방지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이란 중소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1~5종 사업장이 해당되며, 선정 시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차등별 최대 2억 7000만 원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 설치 지원만 가능하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 배출 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 개선을 하지 못했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청정바다 수도 완도의 대기질 개선과 해양치유산업에도 큰 효과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