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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행정동우회, 합법적인 단체 기틀 마련

올해 초 관련 법 제정 공포·시행 따라 4일 임시 이사회 개최해 회칙 제정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8.14 15:46
  • 수정 2020.08.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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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행정동우회(회장 조경호)는 4일 오전 11시 행정동우회 사무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31일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 공포  시행됨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 정관이 제정되었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완도군행정동우회 회칙』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앞으로 비영리법인단체로서 합법적인 지방행정동우회로써 동우회원 18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행정동우회측은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완도군행정동우회 회칙을 의결하고 수석 부회장 명칭이 상임부회장으로, 박은경 부회장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주향자 이사를 여성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앞으로 행정동우회의 주요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및 협조 요청 사업,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사업과 지역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동우회에서는 매년 완도군 문화 유적지 환경 정화활동, 소하천 풀베기 작업 등 「건강의 섬 완도」 가꾸기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완도의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완도군수가 제안한 ‘완도형 착한 소비 운동’릴레이가 진행 중에 있어 동우회 회원들도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로 의견을 모아 오찬을 함께 하면서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 착한 소비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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