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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 해변공원 앞 물양장‘얌체 캠핑카’로 몸살

금지된 취사행위·쓰레기 무단투기·공용화장실 빨래·전기 무단사용까지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0.08.28 11:16
  • 수정 2020.08.3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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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가 트렌드가 바뀌면서 사람들과의 대면을 최소화 하거나 차단하는 언택트, 비대면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새로운 휴가 트렌드인 캠핑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캠핑카와 카라반이 같이 차에서 숙박을 하는 캠핑 형태 ‘차박족’이 급증하고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얌체 차박족’ 때문에 완도읍 해변공원 앞 물양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차박은 이동이 자유롭고 휴대해야하는 짐이 적어 새로운 캠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4천131대에 불과했던 캠핑카는 지난해 말 2만 4천869대로 5년 만에 약 6배 증가했다. 

이렇게 차박족은 급증하고 있지만  캠핑이 금지된 곳에서도 취사와 야영, 심지어 쓰레기까지 버리는 행위가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자동차'라는 특성을 이용해 허가받지 않은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주차를 해놓고 취사와 야영 등 불법 캠핑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완도의 경우 완도읍 해변공원로 물양장에 캠핑카와 카라반을 오랫동안 세워놓고 캠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물양장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두시설로, 주로 어선 · 부선 등의 접안에 사용한다. 정식 야영장도 아닌 이곳에 가스버너와 냄비, 싱크대까지 버젓이 펼쳐놓고 야영을 즐기고 있다.

금지된 취사와 쓰레기 투기, 캠핑 차량의 장기 주차 등 각종 무질서 행위가 만연히 벌어지고 있다. 씻거나 조리용 물이 필요할 때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한다. 공용화장실에서 빨래를 하는가 하면, 분리배출은 커녕 종량제 봉투조차 사용하기 있지 않다. 

또한 밧데리 충전을 통해 전기 공급을 해야하는 카라반의 특성 상 공용 화장실 전기를 이용해 밧데리 충천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카라반 주변에 가재도구를 미리 갖다 놓기도 했다.

취사를 위해 주변에 불판과 냄비 등 갖가지 캠핑용품들과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통도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등 비매너 행위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지고 있다. 민원 제보로 인해 담당인 전남도 항만과 관계자의 계도가 이루어져 일부 캠핑카는 철수한 상태지만 아직도 몇몇 캠핑카는 정박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문화로 각광받기 시작한 캠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캠핑객들 스스로 성숙한 캠핑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항만법 10장 109조는 물양장에 불법 캠핑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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